정부에서 일반주택, 아파트 등 개별세대등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게 됩니다. 이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었는데 전기 요금도 오르고 있으니 캐시백 받아서 전기요금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으시면 좋겠네요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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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
캐시백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 및 적용시기
신청대상 | 주택용(가정용) 고객 중 신청자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면 가능하다. (주민등록표상 구성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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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시기 |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이 된다. (단, 2023년 6월 7일 ~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0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이 된다. |
※ 이런 분은 참여 제외 고객입니다.
-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
-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-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캐시백 산정방법
절감량(kWh) =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-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
절감률 (%) = 해당기간 절감량 ÷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× 100
참여자 평균절감률 =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/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× 100
※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지급기준
기본캐시백 지급을 위해서 최소절감률 3%가 필요하고,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,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. 캐시백을 무한정으로 줄 수 없어서 최대절감률 30% 한도로 지급합니다.
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, 절감률 5% 이상 달성 시 30%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~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.
절감률 | 5%이상~10%미만 | 10%이상~20%미만 | 20%이상~30%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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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가 | 30원/kWh | 50원/kWh | 70원/kWh |
20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입니다.
지급방법
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.
※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,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은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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